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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4. 30. 22:3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 종암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까지 오던 중,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팔을 걷어 부치고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까불면 내 자식도 죽여버린다, 너까짓거 죽여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라고 말하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30. 23:00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약 25분 동안 서울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야니미 씨발 좆같이 야, 씨씨티비 보면 되지 좆나 때려버렸어, 앵간히 다해처먹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채증영상 확인, 블랙박스영상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치매 상태인 노모를 부양하는 상황에 있는 점(현재는 요양원에 입원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