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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1 2019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백운로(중동)에 있는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교차로를 무등파크사거리 쪽에서 대근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히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를 따라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스파크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27세)이 운전하던 F 투싼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오른쪽 옆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인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598,492원,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5,099,0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1. 06:20경 광양시 구마1길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시 백운로(중동)에 있는 컨테이너부두사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