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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2 2016고단9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17. 22:55 경 안산시 상록 구 D, 2 층 E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2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가슴이 크다.

따 먹고 싶다.

” 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겨 뽀뽀를 하려고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머리를 대고 눕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들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30 경 같은 장소 2 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 여, 29세) 이 위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 추행을 피하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장실 밖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화장실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를 질러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