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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15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사실은 D종회 회장도 아니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2011. 3. 초순 일자 불상경 충북 음성군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종회 회장인데 5,000만 원을 주면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사용승낙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로 사용 권리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2011. 5. 10.부터 같은 해

6. 하순 일자 불상경까지 사이에 충분 진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토지사용승낙서 용지의 승낙자 란에 ‘F’, ‘G’, ‘H’, ‘I’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 G, H, I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I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각 사용승락서, 토지등기부등본, 영수증사본, 확인서, 수사보고서(참고인들에게 토지사용승락 동의 및 날인 여부 확인)

1. 토지사용승락서(증거목록 순번 18)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대리한 J에게 D종회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종중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는 받아 줄 수 있으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종중원 각 개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