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0: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서영미용실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11호 광장 방면에서 신기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고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 직선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난 도로는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선의 도로인 점, 이 사건 사고 장소 바로 위로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난 시각은 한겨울인 1월 중순의 00:18경인 점, 이 사건 사고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육교 밑 계단 사이에서 걸어나와 도로를 건너려다가 사고를 당한 점, 육교 바로 아래는 주변에 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