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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18:3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동귀주유소’ 동쪽 사거리를 하귀리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중엄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 주변은 어두워 시야가 불량하였고 위 사거리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 먼저 진입하여 ‘킹마트’ 방면에서 동귀포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경운기 우측 앞쪽 엔진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⑴⑵,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 위반),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