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거기록 제 681 면 압수 목록 기재 증 제 1호 내지 증 제 7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경부터 2014. 10. 31.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서 금형 제조업, 공장 자동화설계 및 설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며 금형설계 및 제작, 가공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체결한 고용 계약상 또는 신의칙 상, 피해 회사가 상당한 비용, 노력 등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 이하 ‘ 주요자산’ 이라 한다) 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퇴사 시에는 일체의 주요자산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더구나 이를 경쟁업체나 거래업체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주요자산인 골프공 제작 관련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이직 또는 퇴직 시 이용할 마음을 먹고, 위 재직기간 동안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컴퓨터, 외장 하드 등에 저장된 골프공 제작 관련 자료들 중 그 핵심 기술 이자 주요자산인 Core Cavity 자료를 피고인의 WD 외장 하드 등에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2014. 10. 20. 경부터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인 중국의 F에 이직할 준비를 하고 같은 날 31. 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도 위 자료들을 폐기하거나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2014. 11. 14. 경 거래업체인 F에 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0. 12:41 경 중국 절강성 항 주시에 있는 F 사무실에서, Core Cavity 금형을 주문하기 위해 중국 텐 진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가공업체 담당자에게 피해 회사의 주요자산인 Core Cavity.pdf 파일을 이메일 (G) 로 전송하여 위 가공업체 등으로 하여금 연구 개발비 합계 15억 원 상당이 투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