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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8 2020나300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과 같이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피고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함에 따른 부당이득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9. 6. 5. 강릉시 B에 전입신고를 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점포), 2층은 근린생활시설(사무실), 3층은 주택 용도이고, 원고와 배우자 F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G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도 함께 인정되는바,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연 2%의 비율 이상으로 대부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비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원고가 피고와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함에 따른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