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노43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대물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편취 금액,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