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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20:25경 B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6 우면산터널을 우면동 방면에서 서초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진로 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터널인데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터널 내 백색 차선에서 차로 변경한 사실)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진료 확인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시청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충격 후 피해자 차량의 흔들림의 정도, 피고인의 차고가 낮다고 해도 터널 안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장애물이나 턱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고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차량이 작고 범퍼 재질이 특수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상해 사실 역시 피해자인 증인 C의 증언과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의 기재로써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초범인 점을 고려,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