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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0 2019고단12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1. 21:50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C(62세)와 술을 마신 뒤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집에 가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빨로 피해자의 목과 인중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1. 22:15경 광주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F에게 “비켜 새끼야, 당신 어디 소속이야”, “씨발, 건방지게 어디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손으로 F의 왼쪽 어깨와 목, 가슴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17쪽), 소견서(수사기록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