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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03 2017고단7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는 2012년도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 메이 플 스토리 '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됨에도,

1. 피고인은 2016. 12. 27. 시간 불상 경 강릉시 E 아파트 103동 803호 내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고 관계를 그만 하자고 한다는 이유로, 그전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아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나체 전신사진과 피해자의 어머니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을 피해 자가 초대된 F 단체 채팅 방에 게재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 시간 불상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 항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F 단체 채팅 방에 초대하여 '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G 성 노리개 창녀새끼 2017년 걸 래시 발성 노리개새끼 ^^ F 십 다가 골로 간 시발년 ^^ 애 미와 그 딸새끼' 라는 글귀와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과 피해자 어머니의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을 게재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5. 시간 불상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 항 같은 이유로 F 단체 채팅 방에 피해자를 초대하고는 ' 집에 오자마자 보지 벌리고 나서 저나 존나 또 하네

^^G 이 접선해서 몸 팔러 갓 나 십 걸레 년 들아 ㅋ 느그 몸뚱아리 파냐

니 보지에 몸 파 세요 ' 라는 글과 피해자의 얼굴이 잘린 나체 사진을 게재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