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11.1.(883),2117]
수인이 범죄실행을 공모하고 그 중 일부만이 실행행위를 한 경우 공모자 모두가 공동정범이 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0조 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반드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행에 공동가공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고 그 공동의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모의자 중의 일부만이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범죄를 수행한 경우에도 공모자는 모두 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원기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2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법 제30조 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반드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행에 공동가공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고 그 공동의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모의자 중의 일부만이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범죄를수행한 경우에도 공모자는 모두 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 당원 1984.9.11.선고 84도1383 판결 ; 1983.10.11.선고 83도19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등과 함께 제1심판시 살인 등 범행을 모의하고 그 중 일부공동피고인 등이 직접 그 범행들을 실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살인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들을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형법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첫째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모의에 가담한 이외에 반드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는 바이며, 둘째 원심이 피고인이 공모자들의 실행의 착수 전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그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판시한 것은 결국 예비과정에 가담한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범행의 모의에 가담하여각 범행의 정범에 해당되는 이상 원심의 위 판시부분은 부수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또한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2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