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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89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1. 8. 21.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여 양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위 집회는 신고된 집회이고, 피고인 등은 한쪽 방향인 진행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하였을 뿐이고 양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하지 않았으며, 당시는 일요일 오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았으므로 교통방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피고인의 경우 당해 집회의 신고 내용, 금지통고 여부 등을 알 수 없고, 집회의 자유라는 권리 보장을 위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2011. 8. 20.자 집회에 관한 해산명령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이 사건 해산명령 당시 해산사유로 집시법 제12조 제2항(금지통고된 집회 에 해당함을 고지하였으므로 위 해산명령은 적법하고, ② 설령 해산명령 당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불법적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 하여금 집시법상 해산사유를 정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며, ③ 해산명령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고 해산명령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해산명령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면 해산명령위반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