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 방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부분 첫머리에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사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을 종료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