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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도732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심 판시 제 1의 나. 죄 부분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채 증 법칙위반을 주장하는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채 증 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개발제한 구역 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개발제한 구역 법 제 30조 제 1 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개발제한 구역 법 제 32조 제 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시정명령이 당연 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개발제한 구역 법 제 32조 제 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한편 행정 절차법 제 21조 제 1 항, 제 4 항, 제 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