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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5 2013고단1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01:38경 C NEW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수내사거리 도로를 광장지하차도 쪽에서 분당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뒷문 및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리어 도어 판금작업 등 수리비가 약 1,256,240원이 들도록 위 택시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F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