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노17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4월~1년 6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