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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1168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586,707원과 그 중 20,302,56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상 피고는 ‘망 B’이고, 망 B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 중 C, D, E, F, G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만이 망 B의 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피고가 망 B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이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한정승인 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을 회수하면 될 것이라는 취지로서 원고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이는 피고가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