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05.30 2017나572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추가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울산사옥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C가 검찰에 긴급체포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 등에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진 후 이 사건 배임 범행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던 원고의 2011. 10. 24.자 긴급 이사회 당시 또는 피고 C, D이 공소제기된 2011. 12. 23.경, 적어도 국토교통부로부터 변호사 보수 부당인출 관련 임원 등을 징계하라는 내용이 담긴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2012년경에는 이 사건 배임 범행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이 사건 배임 범행과 손해와의 인과관계까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각 시기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2016. 4. 20.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법리와 여러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범행, 손해, 인과관계 등을 인식한 시점이 피고들 주장과 같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