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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7 2014가단68956

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7, 9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20호증부터 갑 제23호증, 을 제4호증부터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8. 29. 소외 D로부터 서울 구로구 E아파트 303동 602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D는 2014. 10. 2.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7,000만 원(계약금 2,10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2억 4,900만 원은 2014. 11. 28. 각 지급하기로 함), 기간 2014. 11. 28.부터 2016. 1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매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임. 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싱크대, 신발장, 화장실 공사, 거실 한쪽 벽면 도배, 장판, 페인트칠을 해 주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고(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장판’을 ‘작은방 도배’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27.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 기재된 피고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고의 대리인 소외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작은방 도배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린 뒤 F와 다투는 과정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리고 F도 원고에게 ‘계약금만 받고 해지를 하거나 다음 날 아침에 도배를 시작할 것이니 만기까지 사는 것 중 양자택일’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