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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3179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16.경 주식회사 나인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대구 북구 C 소재 D 신축공사 중 스틸커튼월 설치공사를 4억 6,750만 원에 하도급하였는데, 원고는 2015. 6.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3억 6,300만 원에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다가 2015. 9.경부터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6.경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백패널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경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건축주의 요구사항 처리, 창호설비의 반제품 납품 및 오류 수정, 추가공사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고, 피고의 현장관리인인 E는 2016. 2. 10.경 원고에게 인부당 1일 노임단가를 21만 원으로 하여 총 공사대금을 6억 원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노임정산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2015. 5. 초경부터 2016. 1. 28.까지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F는 위 노임정산서에 서명을 해 주었다. 라.

원고가 소외 회사 내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합계는 5억 1,3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공사를 완료한 원고는 피고와 총 공사대금을 6억 원으로 정산하였으나 5억 1,3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8,700만 원(= 6억 원 - 5억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