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10. 21. 원고가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 회사가 그 자금으로 중국에 물품을 수출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3. 10. 23.경 피고 회사에 물품대금 등 60,470,02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중국에 수출하였고, 중국에 있는 E이 중국에서 수입통관업무를 처리한 다음 중국에 있는 F에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D의 아버지인 G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동업계약 2조에서 피고 회사가 중국에서 자금회수에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나누는 것과는 별도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투자원금 60,47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 단 갑 4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원고 대표 H이 G에 대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을 나누는 정산과는 별도로 원고의 투자원금까지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주장ㆍ입증도 없다.
오히려 증인 E, G의 각 증언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