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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3494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10. 21. 원고가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 회사가 그 자금으로 중국에 물품을 수출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3. 10. 23.경 피고 회사에 물품대금 등 60,470,02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중국에 수출하였고, 중국에 있는 E이 중국에서 수입통관업무를 처리한 다음 중국에 있는 F에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D의 아버지인 G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동업계약 2조에서 피고 회사가 중국에서 자금회수에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나누는 것과는 별도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투자원금 60,47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 단 갑 4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원고 대표 H이 G에 대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을 나누는 정산과는 별도로 원고의 투자원금까지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주장ㆍ입증도 없다.

오히려 증인 E, G의 각 증언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