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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28 2018가단43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98. 4.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실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