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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55581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060,725원 및 그 중 881,456,031원에 대하여 2015.5.8.부터2015. 10. 1.까지연12%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약정 체결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비고 2010. 5. 4. 799,000,000원 2011. 4. 27. (이후 2015. 4. 24.로 변경) 이하 ‘제1보증’ 2014. 5. 27. 72,250,000원 2015. 5. 26. 이하 ‘제2보증’

가. 원고는 파산 전 씨에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파산회사’라 한다)가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파산회사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우리은행에게 파산회사를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우리은행에 파산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파산회사는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 ②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파산회사의 구상금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손해금, ③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에 지출한 비용 등을 상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다. 파산회사는 2014. 11. 21. 파산회사의 사업 중 전기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 라.

파산회사는 2015. 3. 5. 우리은행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파산회사는 2015. 4. 7. 이 법원 2015하합10001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5. 5. 8. 우리은행에 884,399,411원(= 제1보증에 의하여 810,847,962원 제2보증에 의하여 73,551,44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파산회사로부터 2,943,380원을 회수하였다.

사. 또한, 원고는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 법적 절차비용으로 3,164,49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