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창원시 진해구 D에서 복합물류업 등을 목적으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회사의 센터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회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15. 11:00경 피고인 B 주식회사 내에서 주식회사 E가 파견한 사무보조원 F이 야드에 적재된 금속파이프 검수작업 중 5단 적재된 최상부 금속파이프 묶음(1.2톤)이 떨어지면서 왼발이 협착되어 좌측 비골 원위부 골절 등으로 약 90일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을 당한 재해와 관련하여,
1. 피고인 A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리치스태커를 운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리치스태커를 이용한 컨테이너 인양작업장에 금속파이프 검수원인 F을 출입하도록 하였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목격자진술서
1. 사고발생보고서, 재해조사복명서(일반재해)
1. 초진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