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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1.08 2016노1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약칭한다. 위반(강요행위등)의 점(판시 제1죄)} 1)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M과 함께 조건만남을 해왔고,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는 것을 관리한 사람은 M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D, M에게 하루 30만 원씩을 가져오라고 하고 1회 정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룸보증금과 월세, 식비 등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은 단순히 번복되었다는 이유로 배척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구성요건으로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에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 밖의 관계’는 업무고용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러한 관계는 없었다. 가사 위 조항의 ‘그 밖의 관계’에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원룸에서 지냈고, 피고인은 이를 강요하거나 감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한 적도 있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돌려보내지 않았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해자 및 M의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