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113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구체적인 채권계산방법은 별지 채권금 정리 내역서에 따른다. 또한, 별지 신청원인 제5항의 미납금 ’14,740,000원‘은 ’11,260,000원'의 오기이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