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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1061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199,965원 및 그중 95,703,262원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원고(이하 ‘원고 기금’이라고도 한다)는 1995. 7. 6. 피고들 등과 사이에, 신용보증 의뢰인이자 기업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같은 채무를 원고 기금이 ‘원금 100,000,000원, 기간 1995. 7. 6.부터 1996. 6. 22.까지’의 범위 내에서 보증해주되, 피고 A의 대표자인 D과 피고 B, C 등이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 참조). 나.

피고 A 대출금에 대한 원고 기금의 대위변제 및 구상금 확정판결 확보 1) 피고 A은 은행들로부터 돈을 대출받았으나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 기금이 1995. 7. 6.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 기금은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12. ‘피고들 등은 연대하여 원고 기금에게 ① 45,588,222원 및 그중 31,627,380원에 대하여 1997. 4. 30.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99,790,670원 및 그중 99,276,972원에 대하여 1997. 4. 28.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대전지방법원 2008가단34276호, 갑 제1호증의 1 참조) 피고들에 대하여 2008. 11. 27.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의 2 참조). 다.

원고

기금의 확정판결금 중 일부 회수 원고 기금은 2008. 11. 27.자 2008가단34276호 판결금에 대하여 2018. 8. 16.까지 35,201,090원을 변제받아 회수하였다

(갑 제2호증, 원고 2019. 3. 26.자 준비서면 제5, 6쪽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