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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8 2017고단10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E, 401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로 하여금 “ 피고 소인 F가 2016. 1. 27. 고소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고소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를 위조하고, 위 계약서를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6 가단 13302 건물 인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F를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뒤, 같은 달

6. 평택시 평 남로 1040 수원지 방 검찰청 평 택지 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승낙하였으므로, F가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F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고소장, 상가 월세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제 3번), 수사보고(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 등, 첨 부 자료 모두 포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 상기 본인은 사업자 등록용으로 이 계약서를 작성 및 사용 인지함. 사용 후 즉시 폐기하도록 함” 이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에 관하여는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고소 내용은 F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하였다는 것임이 명백한 점, 피고 인은 위 특약사항을 제외하면, F가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