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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7가합51385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2017. 6. 19.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7. 6. 22. 소외 C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일정한 원인으로 인하여 입원하는 경우 의료실비 외에도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일반상해임시생활비 :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생겨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입원 1일 당 10,000원을 지급한다.

㈏ 질병입원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 당 30,000원을 지급한다.

㈐ 여성전용질병치료비 : 피보험자가 여성전용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 이상 입원치료 시 입원 1일 당 10,000원을 지급하고, 수술시 1,000,000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 지위를 인수하였다

(이하 ‘원고’와 ‘C 주식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 나.

피고의 보험금 수령 내역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08. 5. 13.부터 2016. 9. 13.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입원치료)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별지 3 기재와 같이 58,907,66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그 밖에도 피고는 2000년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 등 원고 이외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억 4,0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보험 가입 현황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