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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71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1986. 10. 25. 경부터 국민은행 광복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28.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 일자 ‘2017. 2. 28.’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2. 28.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4, 5의 각 기재와 같이 위 은행 가계 수표 총 4 장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으로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수사기록 15 쪽 제외)

1. 각 수표 사본( 수사기록 16 쪽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8. 경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 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수표 발행 후 지급 거절의 점 )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4 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2017. 4. 7. 이후인 2017.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