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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54404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실제로는 C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의 차용증과 약속어음이 작성되었고, 이를 공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위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공정증서 역시 무효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 단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그 자체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처분문서이므로, 공정증서가 존재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생 사실을 다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공증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2012. 6. 21.부터 2012. 11. 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8,1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② 원고는 2012. 10. 17.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한 바 있다.

③ 원고는 2013. 4. 4. 피고에게 “금액 2억 원, 지급기일 : 2013. 6. 30.”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같은 날 공증인에게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