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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8.09 2012고단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3. 00:54경 공주시 E에 있는 ‘F’ 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27세), 피해자 H(26세)과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26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H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 H이 일어나려고 머리를 들자 피고인 A가 달려오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G가 피고인 A를 저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옷에 붙어 있는 모자를 잡고 검사는 “피고인 B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B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G의 옷에 붙어 있는 모자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 A에게 맞은 이후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G의 법정진술에 비추어볼 때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잡고 내리눌러 꼼짝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원개의 골절, 패쇄성,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H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12면)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상병명은 오기로 보인다. ’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