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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6 2019구합634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3.20. 원고에게 한 양도 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사실 원고는 2017. 2. 16.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만 한다 )에 서귀포시 C 대 540㎡, D 과수원 381㎡, E 대 375㎡, F 과수원 2,126㎡ 및 그 지상 잡석 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저장고 99.36㎡, G 과수원 2,022㎡(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2,28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같은 날 B로부터 계약금 298,000,000원과 중도금 700,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며, 잔 금 (1,282,000,000 원) 지급기 일 (2017. 4. 24.) 이 되기 전인 2017. 2. 28. B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B 가 잔금지급 기일을 지 나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11. 29. B에 잔금 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우편이 2017. 11. 30. B에 도달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4. 원고가 제주지방법원 2017 카 단 10736호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 금 지가 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처분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처분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졌다.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8가 합 10025호로 B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 배상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8. 10. 11. ‘B 는 원고에게 1,98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자백 간주에 의한 청구 인용 판결( 이하 ‘ 관련 판결’ 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거부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