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야간에 전조등 없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며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데,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