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29,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6.부터 2019. 11. 7...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 현장 노무도급계약 1) 원고는 2017. 6. 29. 피고에게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대전 대덕구 C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이하 ‘C 현장’이라 한다
) 신축공사 중 목공사의 노무 부분을 대금 1억 600만 원에 하도급주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C 현장과 관련하여 지게차비 200만 원 및 타공 보강비 196만 원(= 세대당 2만 원 × 98세대)을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각 세대 내 가구 제작설치를 대금 1,960만 원(= 세대당 20만 원 × 98세대)에 추가로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가 C 현장과 관련하여 피고 및 피고가 지정한 근로자들 등에게 지급한 돈은 121,799,541원이다.
나. E 현장 노무도급계약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받은 대전 중구 E건물(이하 ‘E 현장’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의 노무 부분을 대금 440,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E 현장의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 47내지 5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C 현장과 관련하여 물량의 증감 등 변경된 공사내역을 반영하여 최종 공사대금을 98,404,610원으로 정산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 39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02,364,610원(= 98,404,610원 396만 원)을 지급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121,799,541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지급받은 19,414,931원 괄호 안 계산식의 계산결과는 19,434,931원이나, 원고가 위산으로 인하여 19,414,931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