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을 징역 1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Ⅰ.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범위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1975. 5. 13.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고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 및 반공법 제 4조 제 1 항 위반의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76 고합 33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6. 6. 1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 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76. 12. 13.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구 고등법원 76노810), 이에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1977. 2. 22. 상고가 기각되어( 대법원 77도65),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2. 26. 긴급조치 제 9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대법원의 위헌 무효 선언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 및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8. 3. 21.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고,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과 반공법 위반의 점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전부가 재심 개시 결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