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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83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D, F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D, F]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ㆍ 원재료 ㆍ 제조방법 ㆍ 영양소 ㆍ 성분 ㆍ 사용방법 ㆍ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미국계 다단계판매회사인 ‘K’ 의 한국 자회사인 K 코리아( 주) 의 다단계판매원인 피고인들은 다수의 하위 단계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많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K’ 생산의 음료 등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ㆍ광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4. 5. 12., 피고인 F은 2014. 5. 20. 각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 코리아( 주) 의 강의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블루 베리 농축액인 M, 홍 연어 가공품인 N 및 그 성분을 소개하면서 “M 는 알 래스 카 야생 블루 베리 등의 원료가 있어 심혈관 개선, 염증 조절, 콜레스테롤 조절, 혈압조절, 스태미나 향상 및 심장건강 등의 효능이 있고, N은 아스타산 틴 과 토 코트 리에 놀 의 성분이 있어 전립선 암, 관절염, 우울증, 류 마티스 관절염, 혈압 저하, 위궤양 방지 등의 효능이 있다.

” 는 내용의 자료를 빔 프로젝트를 시연하며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건강기능식품인 M, N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