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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9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08. 2. 29. 1,000만 원, 2008. 6. 12. 1,000만 원, 2008. 7. 3. 300만 원, 2008. 8. 1. 300만 원, 2008. 8. 2. 1,0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대여하여 그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