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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8 2013고정4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01:30경부터 같은 날 06:10경 사이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 피해자 E(32세, 남)과 채팅사이트(사이트명:F)를 통해 서로 만나 놀다가 위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이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지갑을 뒤져 현금 24만원, 부산은행 체크카드 2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