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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나17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0.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 소재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 기간 2016. 6. 5.부터 2018. 7.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는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으로 이루어진 철골콘테이너로 되어 있고, 피고는 위 콘테이너를 세 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원고외에 다른 두 명에게도 임대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6. 5.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료를 월 45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위 증액된 임료 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합계가 850,000원(17개월)에 이르고, 원고가 이 사건 점포가 속한 건물에 연접하여 일부 무단증축한 일로 인하여 2016. 7. 28. 이 사건 점포가 속한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18. 2. 21., 2018. 6. 10., 2018. 7. 13. 각 3회에 걸쳐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3, 7호증, 을 제2호증의 1, 3~5,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8. 8. 28. 이 사건 점포 지붕 및 벽면으로 빗물이 누수되어 원고 소유 책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19,500,000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에 필요한 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2016. 6. 5.부터 2018. 7. 10.까지인 사실, 원고가 실제로 매월 5만 원씩의 임료지급을 장기간 지체하였고,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건물부분에 무단으로 증축을 하여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로 등재가 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