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2019가단102151 판결
(자백간주판결)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대위권이 인정됨[국승]
제목
(자백간주판결)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대위권이 인정됨
요지
체납자와 피고 간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원고는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행사에 어려움이 발행하여 이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자 소를 제기함.
사건
2019가단102151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AA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피고는 이OO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
소 1986. 10. 10. 접수 제12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제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진세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