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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8가단5257470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15,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21. 1.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0. 10. 고양시와 사이에 고양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별지 1 그림의 C 캐릭터( 이하 ‘ 이 사건 C 캐릭터 ’라고 한다 )를 활용하여 이 사건 C 캐릭터와 신규 캐릭터를 활용한 영상물, 공연물, 음 원 개발 및 판매 등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C 캐릭터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경력 1) D 생인 원고는 1992년 경부터 ‘E’ 라는 상호로 애니메이션과 광고 영상물 등의 연출 및 제작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F’, ‘G’, ‘H’ 등 할리우드 및 국내외 유명 애니메이션과 ‘I’ 등 다수의 CF, 상업 영상물 등을 제작하였다.

2) 원고는 2016. 8. 경 주식회사 J 와 영상물 제작계약( 연출 및 총감독) 을 체결하여 2016. 8. 24.부터 2017. 2. 28.까지 합계 71,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K은 2017. 8. 16. 원고에게 “ 계약을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서 입금이 되어서 얼른 드리려고요.

일단 서류상 2천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따로 세금 계산서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 라는 이메일( 이하 ‘ 이 사건 이메일’ 이라고 한다) 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17. 8. 21. 경 영상물 제작 및 배급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4,4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M 어린이 탈 인형 UHD 드라마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 용역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다만 용역 대금액은 실제와 달리 2,2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L 대화면 실감 영상 (UWV) 콘텐츠 제작 용역“ 연출 및 애니 매이 션 제작용 역( 이하 ‘ 본건’ 이라 한다) 의 용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