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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6 2018고정16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사람은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경 동해시 C 상에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22㎡ 면적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함석 지붕을 얹어 가설 건축물인 농막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수사보고( 동해 시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 - 토지, 건물 정보]

1. 건축법 위반 건축물 관련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 각 출장 복명서, 현장사진, 위반 건축물 현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