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6 2018고정16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사람은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경 동해시 C 상에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22㎡ 면적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함석 지붕을 얹어 가설 건축물인 농막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수사보고( 동해 시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 - 토지, 건물 정보]
1. 건축법 위반 건축물 관련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 각 출장 복명서, 현장사진, 위반 건축물 현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