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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1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23:00경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대주파크빌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연석에 걸터앉아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에 의해 순찰차를 타고 대전 동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가 인적사항 및 귀가 의사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위 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귀가할 수 있도록 택시를 잡아 주던 위 D의 왼손 팔꿈치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당한 D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