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말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원주시 D에 있는 E 눈썰매 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7. 16:1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눈썰매 장 슬로프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 하던 중 눈썰매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는 피해자 F( 여, 34세) 의 양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가 안전하게 멈추는 것을 도와 준 다음 갑자기 눈썰매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원심 증인 F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