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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52727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2. 7. 자 2019 가소 106523 이 행 권고 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