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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7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그 이외에도 동종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1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3:16경 서울 강남구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2013. 12. 13. 02:45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201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잡고 피고인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과 어깨부분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CCTV 녹화영상 내용확인)

1. CCTV 자료영상 복사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8부,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상습폭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