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19고단3416 (1)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16』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3. 09:30경 서울 은평구 C 5층 소재 ‘D내과’에서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건강보험가입자인 동명이인 E(F)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는 등 방법으로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하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 부분에 관하여 당초 기소된 범죄일람표 중 연번 10번(2019. 5. 22.자 범행)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고지되었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인 동명이인 E로 접수되도록 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하게 진료를 받고, 동명이인 명의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8,240원 상당의 보험급여(공단부담금)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명이인인 E를 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졸피뎀 84정을 처방받아 매수한 후, 공소장에는 '6회'로 기재되어 있으나,...